[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동훈 기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당초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으로 따지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하는 게 맞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취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틀 전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며 "윤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모두 하한선 규정이 없고 상한선만 규정된 사건이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사안이나,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ㆍ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이날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나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민)로 배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뉜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법대에 판사 3명이 앉아 있으면 합의부다. 3명 중 가운데 앉은 판사가 재판장, 재판장 양옆 2명이 배석판사다. 판사 3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단독 재판부에 비해 심리하는 사안이 복잡하고 유죄 인정 시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 그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서울중앙지법도 앞선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 배당한 바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이 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맡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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