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았다. 매제에게는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배임 부분은 징역 2년, 나머지 부분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에서는 일부 뒤집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횡령 또는 배임의 점,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입찰방해의 점 등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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