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14일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범인 점과 입국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할만 한 마땅한 거처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4월 10일 입국한 입국한 김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음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귀가 후에도 김씨는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는 처음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5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은 없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일회에 그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입원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에 있는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후 김씨는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격리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해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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