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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동구매 입금 후 먹튀" …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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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부터 5주간 피해신고 948건 … 3건 중 1건이 사기
현금결제 유도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쇼핑몰은 꼼꼼히 살펴야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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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A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마스크를 1장당 2000원에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알림피드를 보고 100장을 구매하겠다며 2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마스크는 배송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 등 판매자의 SNS의 아이디는 모두 삭제된 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15일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는 지난달 1일부터 약 5주간 총 948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3건 중 1건 꼴로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였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313건)는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사기의심 사이트였다. 나머지 67%(635건)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배송 지연, 일방적인 구매취소 후 환불 등이었다.


신고된 사이트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글을 올린 뒤 소비자가 마스크 값을 계좌입금하면 SNS 아이디 등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이었다.

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는데도 입금대기 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배송지연 문의나 주문을 취소하려해도 아예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게시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은 쇼핑몰 중에는 여전히 마스크 등 상품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곳이 있어 소비자들은 구매 전 게시판 유무 및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호나 대표자, 주소지가 중국인 경우도 있었다. 홈페이지 하단에 표기된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은 국내 쇼핑몰을 도용해 사용한 경우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신고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고 ㅏ함께 사업자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달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중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 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제안하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노린 온라인 쇼핑몰 사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하고 타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구매 전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구매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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