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를 받아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1월 이 전 부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하도록 지휘한 것이다.
이른바 '동양 사태'의 피해자 60여명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 전 회장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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