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전일 급하게 '요일별 5부제'를 내놨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구매가 어려워지는 등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수급상황을 챙기고 있으나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문제가 된 대리수령범위 확대문제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접근성과 공평의 가치 가운데 공평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편한 부분이 생겼다"면서 "정부에서 원칙을 검토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마스크TF는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일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한편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특정요일에만 살 수 있도록 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마스크는 하루 1000만장가량 공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로 한 공적판매처 공급량을 8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신분증으로 대리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애들 데리고 약국에 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라는 거냐"식의 불만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문제가 이어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생산ㆍ재고량, 판매량 등 신고를 의무화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작했다. 정부가 수급동향을 직접 살피겠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다수 시민 사이에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당초 내놓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약국이나 공영홈쇼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한 공급량을 50%로 한 대책도 내놨었다. 이 역시 7일부터 80% 이상으로 확대된다. 애초 판매처로 지정됐던 공영홈쇼핑이나 중소기업유통센터에는 앞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일선 약국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선 추가조치를 내놓진 않았다. 김 국장은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체계 내에 있고 그 자체가 공적영역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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