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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 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줄고…경찰도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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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포털 이용자 18.5% 증가
일제식→선별적 음주단속 전환 한달
일평균 음주사고 23.7% 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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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민접촉이 많은 경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치안 유지에 필수적인 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민원이나 음주단속 등에서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관련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는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이용자 수는 지난달 첫째ㆍ둘째주(2월2~15일) 1071건에서 셋째ㆍ넷째주(2월16~29일) 1269건으로 18.5% 증가했다.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찾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처리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민원포털은 운전경력 증명발급ㆍ도로공사 신고ㆍ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ㆍ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 경찰관련 일반 행정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외부 사이트 연계까지 포함하면 48가지의 민원 접수를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급한 민원이 아니면 가급적 온라인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시행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대민접촉을 줄이기 위해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하고 유흥가 등 취약지역과 취약시간을 중심으로 단속 중이다. 여러 사람에게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 대신 '1회용 불대'를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바로 이용해 감염 위험도 없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운용 중이다. 선별적 음주운전이 도입된 1월28일부터 2월29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일평균 234건으로 이전(1월1~27일)보다 28.8% 줄긴 했으나, 음주사고 또한 일평균 29건으로 같은 기간 23.7% 감소했다. 경찰은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이 있을 때까지 선별적 음주단속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달 14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예정된 토요일 면허시험을 잠정 중단했고,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은 4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공단은 2월23일~6월30일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기간 만료 예정자 18만명에 대해 12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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