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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서예문화 계승 위한 '서예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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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전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이 담겼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과 서예진흥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문체부는 오는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여태명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와 윤점용 한국서예협회 회장,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장지훈 경기대 서예학과 교수,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와 국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종합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12일부터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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