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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하랬더니 관광만…감사원 "한전, 밀양 송전탑 사업비 선심성 집행해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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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20일 과거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일부 주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밀양 지역주민들이 공익삼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 송전탑 관련 사업관리비를 일부 주민대표와 그 배우자를 위한 필리핀 관광지비로 지원하는 등 선심성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11월 당시 밀양 주민대표 및 한전, 밀양시 등이 합의해 구성한 민관협의체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해외 전력설비 시찰을 요청하자 한전은 사업관리비 약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는 필리핀 현지 발전소(일리한발전소) 시찰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관광으로만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찰에 참가한 19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됐던 발전소 시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사업관리비가 설비 시찰이 아닌, 일부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비로 쓰인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송ㆍ변전설비 건설예산에 포함된 사업관리비가 송ㆍ변전설비 공사 지역주민의 해외 관광비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한전은 2014년 5월경 농산물 공동판매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13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관련 토지구입비 4억원을 별도 증빙없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민대표 등은 해당 토지를 3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이마저도 고액의 양도세를 우려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2억6300만원에 거래신고했다.


이후 다른 주민들이 이를 지적하고 나서자, 해당 토지를 재매각해 지난해 9월 지원금 전액 7억8000만원(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운영비 지원금 3억8000만원 포함)을 한전에 반환했다. 그 결과 한전이 지급한 지원금 7억8000만원이 3년9개월 이상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에 활용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관련해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한전이 송전탑 공사 현장의 방호인력 수송을 위해 전세버스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체결해야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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