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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공동주택 승강기 설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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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하자 저감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로 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공기청정기 도입을 가시화했다.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쾌적한 공간으로 승강기 내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이용상 부주의 등에 의한 오염·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반면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하여 승강기를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LH는 이와 같은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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