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용대출은 키우고 담보대출은 옥죄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부동산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보대출이 60%를 상회하는 P2P 대출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정기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법안에 담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48시간 전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는 선(先)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또 PF대출의 경우 사업 개요부터 차주 정보(대출 목적, 상환 계획, 신용도, 재무 현황 등), 시행사의 사업 실적,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허위공시나 사기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와 부동산 대출 비중이 전체 P2P 대출 잔액 대비 65%를 차지한다. 신용대출은 약 20%에 불과하다. 업체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05개이고, 누적 대출액은 4조2726억원에 달한다. 미국 P2P 시장의 경우 신용대출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아울러 실태 조사를 벌인 금감원이 사기나 횡령 등 혐의가 있는 업체 20여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대부분 업체가 부동산 등 담보대출을 취급하던 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불량업체를 걸러낼 기회로 보고 법제화에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부동산 대출 업체는 법제화가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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