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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톱텍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투자자들과 임직원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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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톱텍 은 한국거래소가 진행해 온 톱텍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17일자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서 톱텍의 지난해 12월3일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톱텍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톱텍은 "이번 결정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 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작년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이번 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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