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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전방위 도입…지방 다중채무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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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적용 안받았던 지역 포함 전국 적용…172%달하는 곳도 있어, 체감 대출한파 극심할 것

DSR 전방위 도입…지방 다중채무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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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총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말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면서 지방 거주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았던 터라 차주들이 느끼는 체감한파는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침체기에 접어든 지방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발표되고 이달말부터 도입되는 DSR 규제에 지방은행도 시중은행과 차등을 둬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DTI 40~60% 적용을 받았던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세종, 대구 수성구, 부산 7개구 등)을 포함해 그 외 지역 대출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은데다 버는 돈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더 많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지방은행 중 4곳의 DSR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중은행 평균치(52%)와 차이가 크다.
한 지방은행은 평균 DSR수치가 무려 1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은행들도 각각 142%, 129%, 106%를 나타냈다. 번 돈(연 소득)에 비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등을 끌어다 쓰는 차주가 많다는 의미다.

지방은행들도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은 소득증빙이 도시근로자만큼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돈 빌릴 곳이 따로 없어 DSR를 이유로 대출을 안 해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방 거주 채무자와 수도권 지역 차주들과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에 따라 DSR 규제 도입시 지방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전주 -0.03%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지역 거점산업이 무너져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울산(-0.27%), 경남(-0.19%), 충북(-0.18%), 충남(-0.15%), 경북(-0.14%) 등에서 낙폭이 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한계를 넘어 대출을 받는 것이 DSR제도를 통해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은 지금도 수요가 이미 관망세에서 더 내려가 침체 쪽에 가까운 상황이라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대출규제의 큰 취지가 다주택자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의도치 않게 1주택자나 지방 차주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량이 많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지방의 경우도 위험관리는 필요하겠지만 DSR 자체가 사실상 개별 차주별로 '대출총액 상한선'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지방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서울 지역은 여전히 고급유효수요가 있어서 대출규제에도 물량거래가 이뤄지겠지만 지방은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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