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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규제혁신, 더 이상 미룰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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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하루가 멀다 하게 접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혁신 성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현 정부와 지난 정부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규제 혁신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혁신 성장을 바라면서도 정작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외면해온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세버스를 활용한 공유형 셔틀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불법이니 서비스를 중단하라'라는 일선 공무원의 일방적 통보를 받은 일이 있다. 사실 이 서비스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고발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규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해당 스타트업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과 전세버스 업체도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최종 계약만 남겨뒀던 해당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건도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220억원을 투자받고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법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구조조정까지 이어진 승차 공유 스타트업 '풀러스'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지난해 기준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중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것은 30개가 채 되지 않고 40개는 전혀 사업이 불가능하며 30개는 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우리 규제 환경의 현실이다.

규제로 인한 스타트업의 피해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모델로 창업한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스타트업으로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미국(우버), 중국(디디추싱)은 물론 동남아시아(그랩ㆍ고젝)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혁신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 평가하는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이 바로 규제 혁신 5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ㆍ산업융합촉진법ㆍ금융혁신지원특별법ㆍ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ㆍ행정규제기본법)이다. 야당 또한 기존 발의한 '규제프리존'을 기반으로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꼭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기존 규제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반면 혁신 서비스는 대부분 ICT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안의 통과가 규제 혁신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시작에 가깝지만,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출발도 못 해보고 좌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창업가들이 기존 규제에 혁신성을 제한받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기나긴 폭염에도 기어코 가을이 오듯,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타트업들에도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국회로부터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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