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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보 인사 불법사찰 혐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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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주도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주도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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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해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미행하고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국정원 직무와 무관하고 실체도 없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께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공작팀을 꾸리고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간 댓글 외곽조직에 국가 예산 65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됐다. 그는 157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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