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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고발 기준 불합리하고 자의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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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법 위반 이후 대응 방식 등 항목을 고발기준에 포함했고 기준점수를 넘었음에도 임의사유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는 등 고발 여부를 불합리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48건(673개 업체) 가운데 40.5%인 60건(163개 업체)은 고발 지침상 기준점수를 넘었는데도 임의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반복했는데도 공정위 조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법 위반 양태·성격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변별력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 여부의 판단 기준인 '위반의 정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지침을 운용하는 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2012년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에 반복해서 담합한 경우 감면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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