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팟캐스트 방송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저를 고소했고, 박 회장은 법정에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로비를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을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표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날 공소 기각 결정했다. 정씨가 지난 8월 박 전 대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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