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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근로자이사제'…"'허수아비'론 안 돼vs무모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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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도입 후 최근 서울교통공사 2명 등 본격화...찬반 논란 여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서울시 1호 근로자이사 임명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서울시 1호 근로자이사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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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쪽에선 실질적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권한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기업 개혁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기득권의 강화'에 따른 시민적ㆍ공공 이익의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노동 존중 특별시'를 선언한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ㆍ영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를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ㆍ공공성 확보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증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후 시는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부터 본격시행 중이다. 10명 안팎의 전체 이사 중 1~2명을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되 공개 모집ㆍ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노조원이 임명됐을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하는 등 13개 출자ㆍ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이 9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100대 정책 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선정되면서 전국 각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되는 등 '날개'를 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 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수혜 대상인 노조 측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허수아비 이사'에 불과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 산하 기관 근로자이사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3차례에 걸쳐 열린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거수기 노릇만 한 것 같다'며 "안건에 대한 이견을 말해도 한계가 있었다. 11명 중에 1명인데 무슨 힘이 있었겠냐. 말만 사내이사고 비상임이사와 다를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자이사제(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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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평상시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내 법규에 근로자이사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한 절차ㆍ규정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다른 시 산하 기관 근로자이사들과 모임을 만들어 애로점을 공유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도 명칭을 정부 공식 호칭인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세부 내용 또한 시행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손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명칭을 손볼 계획이며, 각 기관 별로 제도 시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장들이 근로자이사들과 정례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 등 일부에서의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해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가뜩이나 노조에 끌려 다니던 공기업이 근로자이사제까지 도입하겠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경총은 또 "독일에서도 이미 '역사적 오류'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한물 간 제도로 글로벌화 된 기업 경영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ㆍ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개혁과 경영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배경을 살펴 볼 때 우리 경제체제나 노사관계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기업 개혁과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 운영에 있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민ㆍ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도덕적 해이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독일에서도 여전히 근로자들의 경영의사결정 참여가 주류이며 영국에선 테레사 메이 총리가 모든 기업에 의무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많은 유럽 국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자이사의 제도 도입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보장돼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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