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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직원, 술 취한 10대 소녀 성폭행 시도…실패 후 '모텔비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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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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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해 잠든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전주지검 소속 운전직 9급 공무원 A(2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양(1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친구의 부름에 술자리에 참석해 B양과 만나 술을 마시고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취한 B양을 데리고 인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B양이 잠에서 깨고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에 실패 후 본인이 계산한 모텔비를 B양에게 '도로 내놓으라'고도 했다.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음에도 아무 사과 없이 자리를 뜨자 B양은 인근 지구대에 가서 A씨를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시도는 인정했지만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어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최근까지 전주지검 집행과에서 운전 업무를 계속해 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 및 일반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검찰의 기소와 상관없이 수사단계에서 직위해제 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면서 "행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시킨 만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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