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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업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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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안'엔 대선 공약대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상증세신고세액공제 축소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 과세(공정과세) 등은 기업지배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증세 신고세액공제 축소(현재 7%→2018년 5%→2019년 이후 3%)로 상속세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20%→25%)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기존 주식자산 처분 금액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대주주가 기존 보유 주식 자산을 더 많이 처분해야 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력 확대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상속세 부담이 10조2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기존자산 전체 처분 금액은 8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상속세 부담이 2조8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기존자산 전체 처분 금액은 1조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공정과세의 기준 강화와 과세금액 확대(공제비율 축소)는 개인대주주의 과세 회피를 위한 인수합병(M&A)와 지분 일부 처분, 납세재원 확보를 위한 배당성향의 상향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이고 세후 이익이 1000억원인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30% 개인대주주는 연간 공정과세가 20억원에서 38억원으로 약 85%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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