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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2차 소송 상고심 여부 곧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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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2차 소송 상고심 여부 곧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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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삼성전자 대 애플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진행여부가 곧 결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애플 대 삼성전자' 2차 소송 상고심 신청에 대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대법관 9명이 상고심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투표로 진행된다. 대법관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삼성전자의 상고가 진행되며 3명 이하인 경우 기각된다.

미국 대법원은 회기마다 7000~8000 건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는데 이중 약 80건만 실제 상고심이 진행된다. 삼성전자가 상고심 신청을 통과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소송은 디자인이 핵심 쟁점이던 1차 소송과 달리 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해제, 단어 자동완성 등 애플의 상용 특허 세 건을 놓고 벌어지는 2차 소송이다.
미국 법원은 2014년 5월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초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결과가 뒤집혔다. 그러나 2심 판결을 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판결"이라며 "법적 자명성, 특허침해와 피해 간 불명확한 인과관계, 침해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심 신청은 삼성전자로서는 배상금을 피해갈 마지막 기회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컨퍼런스 당일 상고심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상고심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삼성은 연방항소법원의 두 가지 결정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데, 둘 모두 특허법의 근본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필요성을 부인한 바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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