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 A(29·여)씨는 최근 검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불안감이 커졌다. A씨의 명의가 도용당해 예금 인출 위험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서 돈을 맡기라는 것이었다. A씨는 대학 졸업 직후 모아뒀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까봐 불안한 마음에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넘겼다. 알고보니 그는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A씨와 같은 20~30대 여성 6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뤄지면서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피해가 9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247억원)의 71%에 해당됐다.
같은 연령대인 20~30대 남성은 피해건수(233건)와 피해금액(19억원)이 여성의 9.2%수준이었다.
금감원은 20~30대가 결혼자금 등을 위해 모아둔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고 현금 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받아가는 사례도 발생해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연락을 받으면 대검찰청, 경찰, 금감원 등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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