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김씨 같은 사례의 대처 요령을 내놨다. 금융사 직원일 경우 공식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등록번호부터 확인하라는 것이다.
특히 수신자가 대출취약계층일 경우 이같은 대출광고가 반갑고, 사기범의 말에 껌벅 속아넘어갈 수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지주 대기업계열사로 잘 알려진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거나 TV광고를 많이 하는 저축은행 직원인척 하며 금융소비자를 꾀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SC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엉터리 금융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직원'이라는 대출광고 전화가 왔을 경우 ①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를 파악한 다음 ②영업점 위치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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