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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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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0명. 역사적인 심판은 22분 만에 결론 났다.

11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돼 재판관 모두가 자리에 앉자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장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침묵을 깨고 입을 뗐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를 앞서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에서부터 주문 낭독까지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읽는 동안 심판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탄핵소추안 가결절차와 ‘재판부 8인 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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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에 대해서도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 측이 제기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부분과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탄핵 사유라고 아니라고 밝혔지만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주문을 읽는 순간 심판정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92일간 직무정지됐던 박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재판관 3명이 보충의견을 냈지만 파면 여부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했다. 뇌물수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직무유기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있었다. 헌재는 이를 5개의 소추사유로 정리하고, 이날 선고도 이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당 대표 박근혜는 13년 후에 탄핵 당사자가 돼 그렇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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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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