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입후보예정자 A와 B의 국적 정보를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3월 6일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업체 대표 C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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