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구제역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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