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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소비자연대, 농림부ㆍ한돈자조금ㆍ대형마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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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배정 등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했다" 주장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소비자연대가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 국내 주요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농협유통)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조금, 판매장려금 배정, 지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자조금·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농협유통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자조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식품부의 주무 부서인 농린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는 한돈자조금의 지난해 경영 운용계획을 승인해줘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된 지난해 한돈자조금 운영 계획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보조금 혹은 판매 장려금 지급, 포상관광인 2016 추석명절캠페인 유통사판매사원 인센티브투어 경비지원이 포함됐다고 소비자연대는 주장했다. 한돈자조금이 주요 대형마트에 특혜성 외유를 제공하는 것을 농림부가 암묵적으로 동의해줬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연대측은 "한돈자조금과 대형마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 특정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이는 한돈자조금이 축산경영과에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연대측은 "축산경영과의 운영계획 승인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8호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항 3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위반, 축산자조금법 제4조 1항(자조금의 용도) 1호(소비촉진 홍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돈자조금의 경우, 대형마트와 수시로 할인행사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행사 성과에 따른 보조금 혹은 판매 장려금 지급과 특혜성 외유를 보내주는 운용 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하는 부정청탁을 했다고 소비자연대측은 지적했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한돈자조금은 대형마트에 보조금 혹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대형마트 대상으로 포상관광 2016추석명절캠페인 유통사판매사원 인센티브투어(2016년10월31일~2016년11월7일ㆍ이탈리아 일주 6박 8일) 명목으로 접대성 외유 경비를 지원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대측은 이와 같은 유착관계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돈자조금은 지난해 3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 같은 해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에 50억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의 2012년 이후 위법하게 지출한 보조금 혹은 판매 장려금, 외유경비로 지원한 금액 공개 및 회수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ㆍ한돈자조금ㆍ대형마트는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발인은 총 22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주무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한돈자조금관위원회 사무국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관리팀장, 이마트 대표이사, 이마트 판매본부장, 이마트 신선식품담당 상무, 이마트 축산팀장, 홈플러스 대표이사, 홈플러스 상품부문부사장, 홈플러스 신선본부장, 홈플러스 축산팀장, 롯데마트 대표이사,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롯데마트 신선식품부문장, 롯데마트 축산팀장, 농협유통 대표이사, 농협유통 사업본부장, 농협유통 축산부장.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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