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이 징계 철회 요청으로 가득 찼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통상 당원자격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같은 날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나 징계에 대한 비난은 식지 않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간, 쓸개에 눈치까지도 없는 더민주"(chri****),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표의원님 징계는 좀 심하죠"(정**), "역시 더민주답다! 결국 새누리 프레임에 말려 들었네"(basil****)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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