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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에 '철회' 요청 쇄도 "제2의 이해찬·정청래 컷오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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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와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과 관련해 농성 중인 새누리당 의원들(우)/사진=아시아 경제 DB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와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과 관련해 농성 중인 새누리당 의원들(우)/사진=아시아 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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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이 징계 철회 요청으로 가득 찼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전시한 전시회를 주최해 논란이 된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통상 당원자격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같은 날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나 징계에 대한 비난은 식지 않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 후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는 350여개 이상의 징계철회 요청 글이 쇄도했고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심판원의 명단 공개까지 요구했던 것.

한편 네티즌들은 "간, 쓸개에 눈치까지도 없는 더민주"(chri****),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표의원님 징계는 좀 심하죠"(정**), "역시 더민주답다! 결국 새누리 프레임에 말려 들었네"(basil****)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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