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에 대해 23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26일 최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 이후 26일께 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이 설 당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오전께부터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가 지난 21일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최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씨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묵비권 행사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