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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시간전 열차 취소땐 운임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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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공시
열차중지 배상제도 신설
부정승차 유형·부가운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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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은 물론 운임의 10%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1월부터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와 함께 철도운영사와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우선 열차중지(취소) 배상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이용자는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10%)를 부담했지만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엔 철도사업자 배상의무는 없었다. 이에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사업자는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에는 3%를 별도 배상해야한다.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 약관은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규정돼 있어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운임의 0.5~30배로 차등했다.

이와 함께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의 긴급조치도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또 철도사업자는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 정보는 역사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이케이션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SR은 이미 이 같은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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