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12월까지 4개월 동안 대리청약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관련 혐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부티크들이 공모주 대리 청약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계산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청약에 관여한 금융부티크들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에 접근해 대리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 기관투자자는 금융부티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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