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국회법(134조 2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는 피소추된 공직자의 자진 사퇴를 불허하고 있다.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진 사퇴를 막으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문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공개적, 비공개적인 차원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서 비공식 회의를 했는데 법률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한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결국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의 탄핵 후 사임이 가능한지를 두고서 이견이 있다. 입법 취지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경우 사직원을 받을 임명권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사퇴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주권자 명령 앞에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주권자 명령 앞에 하위법인 국회법을 들이대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둘러싼 법리적 논란은 뒤의 문제로 밀린다. 한 법률전문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사의를 표명할 경우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사직허가를 받는 식의 사고 요건이 대통령에게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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