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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잦고, 사모비중 높은 기업 '투자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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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5가지 꿀팁 내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직장인 윤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을 받고 주력사업과 재무상황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코스닥 상장사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상황 악화로 A기업이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개인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경험해봤을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해 주식과 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투자꿀팁(Tip) 5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25일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을 포함해 임직원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기업,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에 따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잦은 변경은 오히려 경영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에 지정된 비율은 13%였던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사)이 재무상태 악화로 상 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전락했다.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주식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며 "최대주주명, 변동일, 지분율 등 정보는 분기와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있거나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에도 유의해야한다.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의 낮은 신뢰도와 취약한 내부통제로 경영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장 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98개 기업 중 25.5%인 25개사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아닌 특정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방식을 고집하는 기업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재무상태 악화로 부침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보다 수월한 사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사모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은 평균 67%였다. 2014년에는 81%이상이 사모로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국장은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았던 2회 이상 받은 사례가 잦은 기업에 대한 접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정정을 요구한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이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26개의 부채비율은 226.5%, 당기순이익은 12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상장법인 평균인 부채비율 79.6%, 당기순이익 282억원 대비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아울러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도 유의해야한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검색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김 국장은 "첨단 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한 경우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하므로 공시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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