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에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임씨의 면허는 취소된 상태였다.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락처도 알려줘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사건을 합해 진행한 2심 재판부는 도주 차량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합쳐 임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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