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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10여년 알고 지낸 '지인 부인' 성추행…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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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실형.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실형.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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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최씨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 재판부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또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최씨가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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