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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