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인 줄 착각했다" 진술
사고 후 돌아왔기에 뺑소니 아냐
경찰, 관련 대법원 판례 등 조사
8살 여아를 치고 70m를 더 달린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70대인 운전자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는 경북 문경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를 조명했다.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2학년 딸 B양을 키우는 A씨는 방송에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달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골목과 이어진 오른편 언덕에서 B양이 달려온다. 차량은 B양과 부딪힌 뒤, 오히려 가속해 70m가량을 더 가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양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두개골과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이후 70m를 더 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경찰은 70대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꼈다"며 울분을 토했다.
70대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따르면, 현재 이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돌아왔으며, 또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해 합의 사항인 탓이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살피는 등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562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능력이 저하하기 마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3년마다 면허 갱신을 위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운전자의 인지 능력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없어 형식적인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실시했으나, 실제 자진 반납된 면허는 전체 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10만원 규모의 교통비, 혹은 지역 화폐에 불과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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