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박을 이용해 생업을 영위해가는 영세어민을 상대로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어민 3명에게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흥경찰서에 A씨에 대해 선박매매 등 20건의 고소가 접수됐으나,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금 일부를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며 “소형 선박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이나 어업허가권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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