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권 주겠다” 어민 상대로 사기 친 50대 구속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남 고흥경찰서(총경 박상우)는 남해안 일대에서 영세어민들에게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5000여 만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선박알선업자 A씨(61)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이용해 생업을 영위해가는 영세어민을 상대로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어민 3명에게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고흥군에서 선박알선소를 운영하면서 고흥군은 물론, 경남 통영 등 어선이나 어업허가권이 필요한 어민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최근 3년간 고흥경찰서에 A씨에 대해 선박매매 등 20건의 고소가 접수됐으나,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금 일부를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며 “소형 선박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이나 어업허가권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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