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5일 당구장 건물 창고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게임기를 운영한 당구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게임물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물인 ‘황금성’과 ‘스핀플러스’ 게임물로 업주 김씨는 약 2개월 간 건물 입구 옆 창고에서 은밀하게 영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는 게임기 5대와 현금 38만2000원을 각각 압수하는 한편, 업주 김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영업)으로 입건했다.
한편, 최근 농촌지역 특성상 대규모 게임기 설치영업 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당구장 등에서 소규모로 게임기를 비치하고 은밀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필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北은 오물 보냈지만 우린 임영웅 USB 보낼 것"…...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