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송기석 의원,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송기석(초선·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신의 1호법안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치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 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 할 수 없도록 했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1년만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을 최소 2년간(월세는 1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은 20여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한 끝에 나온 대안 중의 하나다"라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2년, 월세의 경우 1년)에는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