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향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헌법 상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주당 35시간 근무제 유연화·해고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노동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즉각 내각 불신임카드를 꺼내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강행한 것이다.
이달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노동개혁 법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번 프랑스의 사례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이 일례다.
이달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오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달 말 올랑드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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