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고 응급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판단해 먼저 선정하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해당 기증자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선정된다. 뒤 이어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해당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해당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등의 순서로 정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간장이식대기자와 간장기증자와 혈액형의 일치 여부 등도 간장이식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간장이식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정부의 보건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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