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실질적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