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혐의…"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부하직원이 올린 결재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H사가 납품사로 정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납품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실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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