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위험 알고 즐긴것"…수상스키 사고책임 60%로 제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상스키를 타다가 예기치 못 한 사고로 다쳤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9일 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경기도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A씨는 갑자기 몰아닥친 파도에 부딪혀 좌측 어깨 와순파열,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가 이용한 수상스키장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보상 계약을 D보험사와 체결하고 있었다.

A씨와 보험사, 수상스키장 사이에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먼저 수상스키장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상스키가 연결된 모터보트를 몰 때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수상스키장이 보험을 든 D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 판사는 그러면서도 D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된 건 수상스키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이다.

원 판사는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판사는 이어 "A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상스키를 탄 것"이라고 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국내이슈

  •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춤추며 北 조롱한 방글라 남성들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해외이슈

  •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