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사업자로 선정되면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연안해운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가 인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돼 국제사회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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