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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청, 선장 적성심사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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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정기 적성심사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2016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6회(짝수 달)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은 지난해 정기 2회, 임시 3회 등 총 6회 적성심사를 실시했으며 68%의 합격률을 보였다.

적성심사는 여객선 선장의 안전관리 능력과 사고 발생 때 비상 대응 능력 등을 선박 운항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모두 여객선 적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작년 7월6일 이전에 적성심사를 받았던 선장은 2018년 7월6일 이내에 적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작년 7월7일 기준 65세 이상은 2017년 7월6일까지 적성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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