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요건 등 제도개선 촉구
선관위는 이날 이인복 선관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우리 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위원 구성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여야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날부터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 선거구구역표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예비후보자 접수 처리를 재개한데 이어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활동도 허용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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