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만 공포… 나머지는 거부권 건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만 공포… 나머지는 거부권 건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만 공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국회가 이날 폐원하는 것을 고려해 전날 이례적으로 빨리 해당 법안들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치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고, 서민들이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정부가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이날 문을 닫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1번째 거부권이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